
안녕하세요!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
'나의 퇴직금'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.
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,
그리고 실제로 퇴직할 때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게 될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자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.
아래에 준비된 간편 계산기를 통해 지금 바로 나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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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하여
[재직일수 계산 ➡️ 3개월간 원화 총액 산정 ➡️ 평균임금 계산 ➡️ 최종 퇴직금 산출]
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구현했습니다.
💻 퇴직금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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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퇴직금 얼마일까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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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 계산식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예를 들어,
- 월급 400만원
- 근속기간 5년
이라면 대략 2,000만원 전후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🔍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퇴직금 관련 질문 TOP 5
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은 분이 검색창에 쳐보는 질문 5가지를 엄선하여 핵심만 깔끔하게 답변해 드립니다.
Q1. 주 5일 미만 근무자나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- A. 네, 가능합니다. 주말 알바나 단기 근로자라도
- 1)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
- 2)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형태(정규직, 계약직, 알바 등)에
-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.
Q2.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'평균임금'은 어떻게 구하나요?
- A.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
- 그 3개월의 총 일수(89일~92일)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.
-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/12(25%)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정확합니다.
Q3. 만약 최근에 무급 휴직을 했거나 아파서 쉬었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?
- A. 줄어들지 않습니다. 육아휴직, 업무상 부상/질병,
-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 대상 기간(직전 3개월)에서 제외됩니다.
- 즉, 정상적으로 일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Q4.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거나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- A.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
- 특별한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,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'임금체불 진정'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Q5. 퇴직금은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?
- A. 법적으로 그렇습니다. 2022년 법 개정 이후,
-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퇴직금을 주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.
- 무조건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회사에 통보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(단, 만 55세 이후 퇴직 등의 예외 상황에서는 일반 계좌 수령도 가능합니다.)
✍️ 글을 마치며
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과 가장 헷갈리기 쉬운 5가지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.
퇴직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쌓인 소중한 자산입니다.
퇴사 전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,
든든한 제2의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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